[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재개발단지에서 소형평형만이 아닌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전체 세대 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 수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주로 소형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와 분양세대를 아파트 한 동에 함께 설계할 수 있어 입면, 마감재 등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비율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가운데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 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당초 도시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 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세대 수 규정만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전체 세대 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 수 기준 외 연면적 기준을 도입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 수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주로 소형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와 분양세대를 아파트 한 동에 함께 설계할 수 있어 입면, 마감재 등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비율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가운데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 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당초 도시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 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세대 수 규정만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