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4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의 1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
서울중앙지검은 "허리디스크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불허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 수술 일정, 치료계획 등을 검토한 뒤 다시 의결을 거쳐 일시 석방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바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3달 더 연장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구치소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시 석방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정 전 교수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