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휴대전화 유통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온라인 유통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지원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휴대전화 유통점 28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2021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휴대전화 유통점 가운데 42.9%가 온라인 유통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
이 가운데 12곳(42.9%)이 온라인 유통점으로 이른바 ‘온라인 성지’로 불린 곳들이다.
2020년 7월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휴대전화 유통점 125곳 가운데 온라인 유통점은 3곳(2.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단통법을 위반한 온라인 유통점 비중이 17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유통점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온라인 유통점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십만 원의 불법지원금 지급을 홍보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유통점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10월 말까지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진행해 온라인 유통점의 휴대전화 영업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