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9-01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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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종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은 11월”이라며 “(종부세의) 적정선이 어디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YTN라디오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월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종부세 기준이 11억이 맞냐, 14억이 맞냐 하는 부분은 급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제외한 다른 시급한 부분들을 먼저 개편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개편 요구사항 가운데 소득이 당장 없는 분들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잡히는 분들의 경우는 급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동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종부세 기준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 기준을) 11억으로 올릴 때에도 부자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종부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정인이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 소유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의힘 요구는) 너무 완화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종부세 기준액 12억 원에 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12억이나 국민의힘이 폐지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과세 부분 등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비대위나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