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3일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인 MG손해보험의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MG손해보험은 다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3일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인 MG손해보험의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MG손해보험은 다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