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세연 수익 창출 정지, 조민 취재 '괴롭힘' 판단한 듯

▲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로부터 방송중지와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26일 "지난주 목요일(19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중치 처분을 내렸다"며 “(유튜브 측은) 가세연이 올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관련 방송을 ‘괴롭힘’으로 규정해 수익창출을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고 3개월 뒤인 8월17일 이후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세연에게는 큰 위기”라며 “당장 24명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특정 영상이 ‘괴롭힘’에 해당되면 삭제·경고조치를 한다. 이에 더해 1주일 영상 업로드와 실시간 스트리밍(라이브 방송) 활동도 차단된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 반복되면 해당 채널이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는 김 대표가 올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3개월이 아니라 1개월간 수익화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유튜브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라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경고 조치를 했고 반복적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정책 위반으로 해당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정지된 채널은 중단으로 이어진 문제가 해결된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4월18일 가세연 채널에 올라온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에서 김 대표는 조 씨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잠입취재를 한다며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 대표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약간 떨린다, (조 씨가) 예쁠까봐”라고 말했고 병원 안 엘리베이터에서 조 씨를 발견한 뒤 직원식당까지 따라가 조 씨 옆자리에 앉았다.

조 씨는 김 대표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자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조 씨가 수차례 항의해 김 대표는 밖으로 나간 뒤 “(조 씨가)키도 크고 예쁘다”며 “너무 재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 영상에 관해 4월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슈퍼챗(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이 기부하는 돈) 받기에 혈안이 된 이들의 패악질”이라며 맹비난했다.

최근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정책 위반을 이유로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25일 '서울의소리 누구 좋으라고 멈추나?'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수익창출 중지에 관해 "김건희 관련 7시간 녹취로 인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