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 직속 20명 규모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으로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을 증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은 6월 공포·시행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