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수사권 폐지 입법이 마무리되며 각 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대검찰청 역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며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결정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검사는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서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며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결정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검사는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