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팔았다는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경영상태와 자율협약 개시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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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
검찰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팔기 전 한진해운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외부 컨설팅기업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 회장의 SNS, 이메일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 실제 대화내용을 확인하기로 하고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 회장은 두 딸 조유경, 조유홍씨와 함께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결정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팔아 손실을 줄였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20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는데 최 회장과 두 딸은 4월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검찰은 최근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펼쳐 최 회장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