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당일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오후 여야 합의로 투표시간을 기존 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문제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 행정비용이 약 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에 미리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은 뒤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장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해당 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