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과 의료체계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다.
여야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추경안을 상정한다. 그 뒤 7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며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