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구조.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를 묶어 개발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수익률이 높은 수도권과 낮은 지방의 부동산을 통합운용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일반국민과도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공모 리츠’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연립주택용지 B11·12·13 블록(11만4천m², 867세대)과 서천군 한산면의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m², 30세대 미만)이다.
국토부는 서천군 사업대상지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인근에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천군 귀농귀촌 주택은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싼 값에 4년 동안 임대한 뒤 분양전환한다.
참가의향서는 2022년 1월10∼12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사업을 동시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