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공공출자사업의 민간수익 상한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개발이익환수 관련된 법안은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이 출자에 참여한 사업의 민간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수익 상한률을 사업비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공공이 출자한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구체적, 전문적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당의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고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민간의 개발이익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