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밀린 임금과 수당을 반납한다.

26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재직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된 근로자연대는 올해 6월1일부터 이스타항공이 재운항을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취득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임금과 휴직 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 밀린 임금과 수당 반납하기로, "고통 분담"

▲ 이스타항공 로고.


장문기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에 "회사가 살아남아야 그동안 밀린 임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인수과정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반납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수당을 반납하기로 했다. 

현재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약 480명으로 이 가운데 88명만 근무를 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의 임금은 이스타항공 인수예정자인 성정이 납부한 인수자금으로 변제가 가능하지만 6월부터의 임금은 별도로 이스타항공의 운영자금에서 지급돼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운항이 중단돼 국토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회생인가를 받은 뒤 항공운항증명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올해 안에는 발급이 쉽지않을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1월1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변제율을 놓고 채권단 3분의2(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