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에 따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불시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021년 말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을 불시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 타워크레인 관련 중대재해 예방 위해 건설현장 불시감독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고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를 신설했지만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충돌방지 조치 여부, 작업 과정 영상기록·보존 여부, 적재하중 준수 여부,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년 들어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사망자가 5명 나왔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0명, 2020년 3명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14일 사망자가 2명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을 특별 감독해 현장소장 등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