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09-14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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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기업들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 운영체제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필수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운영체제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업체들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파편화금지계약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관해 포크 운영체제를 탑재하거나 직접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크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변형한 것으로 구글에는 경쟁 제품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계약으로 삼성전자 스마트시계, LG전자 스마트스피커, 아마존 스마트TV 등을 위한 포크 운영체제 출시가 무산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및 앱마켓시장에서 향후 운영체제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해 국내외 기업 사이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