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앞으로 5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현대로템은 18일부터 2022년 2월17일까지 5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로템 5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제한돼, "행정소송 청구"

▲ 현대로템 로고.


예상 입찰 제한 규모는 모두 4229억9939만135원이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현대로템이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매출을 5개월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해 해당 기간에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때까지 회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