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가운데 4건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바라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