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기아 노조)가 회사와 2021년 임금협상을 놓고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21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23일 쟁의 발생 결의를 거쳐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기아 노조 쟁의권 확보절차 밟아, "양재동 가이드라인 벗어나지 못해"

▲ 최종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장.


기아 노조가 20일 회사와 8차 본교섭 자리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지를 신청하면서 쟁의권 확보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노동법상 노동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회사가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기아 노조는 여름휴가 이전에 쟁의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2021년 임금협상에서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 10차례 만났지만 아직까지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여름 휴가 이전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기아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여전히 ‘양재동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눈치보기식 교섭을 하고 있다”며 “회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노동조합도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현대차그룹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계열사 임단협 지침인 ‘양재동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양재동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현대차 임단협을 기준으로 철강계열사가 90%, 철도와 대형부품사가 80%, 중소형계열사가 70% 수준에서 같은 해 임금안이나 단체협약안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