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과 관련해 “가상화폐를 분석하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가상화폐 입법 위해 사례 검토 중, 다른 부처와 협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578개에 이르는 가상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아우르는 일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은 위원장은 비트코인 가격폭락장에서 시스템 정지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거래소도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지거나 원화로 결제하면 신고대상이다”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안내문을 보내 원화결제를 할 경우 등록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은 위원장은 2020년 3월 법 통과 이후 거래소에 1년6개월 동안 시간을 줬다며 20개 이상의 거래소에 1대1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졸속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건설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이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우건설을 관리하는 KDB인베스트먼트는 5일 중흥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매각가격을 애초 중흥건설이 써낸 2조3천억 원보다 낮은 2조1천억 원으로 낮췄다.

은 위원장은 “대우건설 매각은 관리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