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가 화재에 따른 손실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공제상품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7일 ‘(무배당)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는 7일 ‘(무배당)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
MG 마음든든한 한화재종합공제는 화재에 따른 재물손해를 보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신체 및 비용손해 등이 발생할 때 보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급부가 추가됐다.
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는 주택형과 일반·공장형으로 구성됐다.
주택형은 화재공제를 기본계약으로 한다. 가입자의 재물손해 및 급배수누출 손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등을 보장했다. 상해사망, 화재사망, 화재상해후유장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보장해 신체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에 주안점을 뒀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상범위에 임대인을 포함시켜 임대인이 거주하다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전 수리비용 손해 등을 보장하는 특약도 추가했다.
일반·공장형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기본 화재손해에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의 보장급부를 강화했다. 학원 및 교습소 업종의 배상책임특약 및 건·물시설의 수리복구비용 특약 등도 탑재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