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500여 명이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서비스 품질 불량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모두 526명이다.
화난사람들은 3월22일부터 5G 피해자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았고 그 가운데 소송비용과 피해 증거제출을 완료한 사람들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팀은 이번 1차 소장 제출 뒤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김 변호사는 “이통사들이 5G인프라의 미비상태에서도 서비스를 개통, 판매해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