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일부를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LG 계열사 LG연암학원은 구광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담보계약이 최근 변동됐다고 25일 공시했다.
 
구광모, LG 지분 4.78% 8천억 규모를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회장은 18일 LG 주식 4.78%(752만6천 주)를 용산세무서 및 삼성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일 종가 기준 약 8015억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아버지인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LG 주식 상속분 등에 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무 전 회장 유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91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 기준 LG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5.89%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현재 세무서와 증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지분은 모두 12.85%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