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14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따르면 이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쟁의행위 신고, 사측에 협정근로자 명단 요구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 전경.


신고서에는 조합원 2450명이 6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삼성디스플레이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의행위 방법은 태업, 파업, 직장점거, 집회시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어떤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앞서 사측에 15일까지 협정근로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가운데 회사의 필수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를 말한다.

노조 관계자는 “협정근로자 명단이 정해진 뒤 쟁의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쟁의행위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