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들이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낸다.
28일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장 등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자산이 30억 원을 넘을 때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유산은 모두 25조~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전 회장은 용인 에버랜드 땅, 서울 한남동 주택 등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회장이 모은 미술품은 2만 점이 넘는다.
하지만 유산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은 계열사 지분이다.
이 전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20.76%), 삼성전자(4.18%), 삼성물산(2.88%) 지분가치는 19조 원에 이른다.
특히 삼성그룹 핵심기업인 삼성전자 지분의 비중이 크다. 삼성 오너들은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상속세를 9조 원가량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 개개인이 상속세를 얼마나 납부하는지, 또 이 전 회장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삼성 오너들은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당분간 공동보유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유족들을 대신해 “유족 사이 주식 배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도 공개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