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에서 일어난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책임자들에 내려진 집행유예와 벌금 등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임원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 사망자가 발생한 협력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5년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협력사 직원 3명이 질소 질식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 상무 등은 공장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되 사망자 측의 과실도 있었다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SK하이닉스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할 의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가 SK하이닉스가 아닌 협력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설비의 설치 공사는 SK하이닉스의 중요사업에 포함된다”며 “공사를 진행한 현장 관리자가 SK하이닉스의 공사수행팀 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정황에 비춰 볼 때 설치 공사는 SK하이닉스 관리 아래 이뤄진 것이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따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