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 임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등을 알려줬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사원기관 임직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를 다시 한번 안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및 새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 등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영업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도 포함한다.

박상용 변호사와 안상진 변호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상품 판매단계별로 마련된 장치를 충분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