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이 보통주 1주당 600원을 배당한다.
계룡건설산업은 8일 이사회를 열고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계룡건설산업, 보통주 1주당 600원씩 모두 53억 규모 현금배당 결정]() 
배당금 총액은 53억1467만82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2.24%다. 배당기준일은 2020년 12월31일이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주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다. 주주총회는 3월23일로 예정됐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해에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계룡건설산업은 "배당 관련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계룡건설산업은 8일 이사회를 열고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이승찬 게룡건설산업 대표이사 사장.
배당금 총액은 53억1467만82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2.24%다. 배당기준일은 2020년 12월31일이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주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다. 주주총회는 3월23일로 예정됐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해에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계룡건설산업은 "배당 관련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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