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돕기 위해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콘텐츠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기존 금융교육 콘텐츠를 일괄 인증하기로 했다.
콘텐츠 인증제는 정확성, 최신성, 적정성, 전달성 등 기준을 통과한 금융교육 콘텐츠에 인증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받은 금융교육 자료 등을 ‘온라인 콘텐츠몰’에서 제공한다.
학교 정규교육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16시간 과정의 중학교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3~4월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시범학교를 선정한 뒤 교재와 강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등학생이 수학능력시험을 끝내고 최소 2시간 이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교육 강사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만든다.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교육과 관련한 법적책임과 의무를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