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가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의 향방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계열사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상속을 계기로 금융지주사와 사업지주사로 나누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26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지분은 모두 4151만9180주로 20.76%에 이른다. 이날 종가 6만5500원 기준으로 2조7195억 원가량이다.
현재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0.06%인데 법정비율로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면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4.6%를 넘기게 된다.
이 회장이 유언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남겼다면 지분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삼성생명인 만큼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으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으면 금융계열사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 삼성카드 지분 71.86%, 삼성증권 지분 29.39% 등을 보유해 금융계열사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 금융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의 지분을 직접 쥐게 되면 그만큼 지배력이 올라갈 수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해 이 전 회장을 제외하면 최대주주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8%를 보유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다.
이 부회장의 상속을 계기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 회장이 들고 있던 주요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 원가량으로 적용되는 상속세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물려받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지배구조 대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회사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로 나누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 인적분할을 통한 금융지주사체제 전환으로 (
이재용 부회장이) 금융부문 지배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한 점도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 변화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총자산의 3%만 남겨두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26일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약 10%에 이르는데 두 회사 주가에 변동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산정 대상이 되는 주가는 고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단순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6일 삼성생명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3.8%(2400원) 오른 6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