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협력사들과 함께 QD디스플레이로 사업구조을 재편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 등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삼성디스플레이, QD디스플레이 전환 놓고 원샷법으로 혜택 받아

▲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산업부 승인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QD디스플레이 투자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적용을 받아 세제 혜택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예외 혜택을 받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7년 7월 이후 3년 만에 대기업으로서 원샷법 적용을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재·부품 협력사들이 시장 진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인지디스플레이, 파인디앤씨, 파인테크닉스, 엘티씨, 회명산업 등 중견·중소기업 5개사와 함께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사업재편 계획에서 “세계 최초로 QD디스플레이 신시장 생태계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중견·중소기업에 제조공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디스플레이사업 재편은 차세대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수AMS, 동서기공, 서진오토모티브 등 자동차부품 기업 6곳도 사업재편을 승인받았다. 이들은 원샷법을 적용받아 전기차 시장 진출에 나선다. 

삼양이노켐, 엔알텍, 가라바스 등 신산업 분야 기업 3곳도 승인기업에 포함됐다. 원샷법 누적 승인기업은 모두 143개로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