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여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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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검찰은 “장 회장이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금을 세탁한 뒤 원정도박을 하는 등 철저히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소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은 마치 빼돌린 회삿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것도 적발됐다”면서 “횡령액수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횡령 방식, 사용처 등을 보면 다른 횡령사건보다 비난의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은 법과 공적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한 개인비리이며 현재진행형 범죄”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장 회장이 회사 경영을 위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도박혐의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장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많이 반성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 원을 횡령해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일가에게 배당을 몰아주게 하는 등 계열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