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10일 홍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성국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개미투자자 보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 의원은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2016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증권업계 출신 정치인이다.

홍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해당 거래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의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돼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6개월 동안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15일 이전에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