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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기간제 평가방식 잘못 적용해 합격자 바뀌어, "구제 추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7-28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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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기간제 노동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가방식을 잘못 적용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간제 근로 탈락자 문제와 관련해 구제방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공사 기간제 평가방식 잘못 적용해 합격자 바뀌어, "구제 추진"
▲ 한국도로공사 로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2020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보면 도로공사 A건설사업단은 2018년 12월 기간제 노동자인 사무원 2명을 뽑기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도로공사는 같은 해 5월 기간제 노동자 채용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채용 절차별 평가기준과 전형별 합격배수 등과 관련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당시 기간제 채용공고에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자격증 등을 점수를 매겨 '정량' 평가한다고 안내했다.

서류심사에서는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공고와 달리 실제 서류심사는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어 5명이 면접기회를 잃게 됐다.

또 도로공사는 면접전형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지만 도로공사가 공고한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면 최종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에 인사 담당자를 징계하고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도로공사는 2019년 4월 진행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가 기간제 노동자 채용공고 규정에 따라 최소 7일 이상 채용 공고해야하지만 규정보다 짧은 4일만 공고해 구직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사례 등도 지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방안과 직원 징계 등을 위해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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