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8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약 종료 후에도 연장해 영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가운데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이 영업연장을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하기로 결정

▲ 신라면세점 로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10개 면세 구역 가운데 2개 구역은 신세계가 운영하는 곳으로 2023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 

나머지 8개 구역에 새 사업자가 선정돼야 하는데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만 새 사업자로 확정돼 현재 6개 구역이 계약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부터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구역의 사업권을 두고 사업자(신라·롯데·에스엠·시티면세점)와 영업연장 여부를 협의했다.

신라면세점은 매장운영과 관련해 추가협의를 한다는 조건으로 연장영업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