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사태로 부과된 과태료에 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2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관해 각각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금융위 파생결합펀드 관련 과태료 놓고 이의신청

▲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2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관해 각각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기간은 25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22일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 말 은행들이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은행에 260억 원, 우리은행에 230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과태료를 각각 168억 원, 197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2주 안에 내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두 은행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날 이의제기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효력이 정지되며 재판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