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김용범 “부동산 안정 위해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 필요”

▲ 김용법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화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애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로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차관은 “5월6일에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 호 추가 공급 등 주택 공급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