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는 7일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는데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바꿨다.
이에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2021년 6월까지 계약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체결한 계약서에 만기가 2018년 6월로 돼 있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정당하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서왔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83억 원 규모의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740억 원 규모의 기내식 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