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관련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성과급 지급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봤다.
윤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총괄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감원 제재 가능성에 불안을 느껴 금융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된 대출은 금감원 검사나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금 유동성비율 등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금융지원에 더 활발하게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참조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도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과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봤다.
유럽 등 해외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은행에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금지, 성과금 지급 자제 등을 요청한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정부의 과감한 대응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며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도 지속되는 만큼 위기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