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틀 동안 휴가를 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30일 병가, 31일 공가를 냈다.
송 부시장은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 공가를 사용했다. 공가는 병가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휴가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6일 청와대에 김기현 측근의 비리를 제보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씨의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이 구속된다면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수첩’에 적힌 선거개입 정황이 물증으로 힘을 얻어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윗선’을 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이 수첩을 놓고 "개인 생각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송 부시장은 현재 변호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