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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원격의료 실증사업 추진 놓고 의료계 반대 정면돌파하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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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격의료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중기부가 진행하는 규제자유특구(혁신기술을 규제없이 실증해 볼 수 있는 지역)정책을 통해 원격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2020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34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영선</a>, 원격의료 실증사업 추진 놓고 의료계 반대 정면돌파하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강원도 관계자는 “원격의료기기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관련 제품·기술개발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강원의사회와 원격진료·처방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특례신청기업인 메쥬가 앞으로 1년 동안 치악산 국립공원 등산객, 소금산 출렁다리 이용객, 원주국제걷기대회 참가자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착용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특구 지정 과정에서 당초 '원격모니터링' 수준으로 구상됐던 사업이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의료'로 변형됐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의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등산 등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의료진 입회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예를 들어 생명과 직결되는 심근경색 등은 심전도만으로 파악할 수도 없다”고 실증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의료법 등 원격의료산업 성장에 제약이 많아 규제자유특구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를 통해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원격의료시장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격의료시장이 의료법 규제 등으로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중기부의 중요 정책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실증사업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장관은 11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논란을 놓고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 최근 타다와 기존 택시의 관계와 유사하다"며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정책 강행에 의지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를 산업적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정치권 설득에 힘쓰고 있어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각 정당을 방문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에 이어 27일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수단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원격의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는 산업적으로만 접근하면 상당히 위험해 논의 구조를 만드는 등 신중하게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업신용평가업계에서도 국내 원격의료산업이 관련 규제 등으로 국내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최준희 한국기업데이터 전문위원은 원격진료 산업테마보고서에서 “세계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2015년 181억 달러에서 2021년 412억 달러로 연평균 14.7%로 성장할 것”이라며 “국내시장의 경우 의료법의 제한 때문에 원격진료 관련 제품의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의료기기로 허가된 원격진료기기 제품은 모두 51개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없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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