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15일 오전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공무원 임용에 따른 휴직기간은 ‘공무원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공무원 임기가 끝나 복직 신청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다.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1일 자로 교수직에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전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에 따른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은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