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 등을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145억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MW코리아의 전·현직 임직원 2명도 2심에서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8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경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을 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