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버스, 금융, 방송 등 22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특례 제외업종에 속한 버스, 금융, 방송 등 22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이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가 유지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부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3개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동자와 경영자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3개월 넘는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도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노동부는 새로 주52시간제가 처음 시행되는 업종에 관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제도가 자리잡도록 힘을 쏟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52시간제는 2020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