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5월 들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해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이 이달 들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두고 내부 통제가 미흡해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은행들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이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일종의 행정지도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로 대출자의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달라진다.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은행들은 목표이익률을 산정할 때 경영목표와 무관한 1년 동안의 평균 우대금리를 가산하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의 개인별 위험 특성을 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은행들에 개선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