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4년 전 ‘기가LTE’의 광고를 놓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의 기가LTE 광고가 과장됐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됐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정위는 KT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가 내놓은 기가LTE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KT는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한 뒤 통상적 광고 관행에 따라 사실에 기반해 이론적 속도와 커버리지를 표시했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광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