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를 놓고 무죄 판결이 확정돼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종호)는 국가가 이 전 회장에게 695만2천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2013년 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2011년~2012년 회사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2018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종호)는 국가가 이 전 회장에게 695만2천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석채 전 KT 회장.
형사보상금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2013년 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2011년~2012년 회사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2018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