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 대여를 멈추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주식 대여 업무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민연금의 평판과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주식 대여의 법 규정을 아예 삭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주식 대여 반대 여론을 반영해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하고 재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국감에서 “22일부터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했다”며 “국민연금 주식 대여 거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완전히 그만두려면 국민연금법 제10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식 대여와 관련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이에 따라 복지부도 법 개정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기금 운용 규정에서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지만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2015년 4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된 채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의 영향과 필요성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으로 나아갈지 여부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3월부터 내부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의 주식 대여는 자제해 왔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 주식들 가운데 국민연금은 62종목을 꼽아 주식 대여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바이오 주식이 주로 포함됐다.
3월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업무를 관리하는 수탁은행이 국민연금의 평판을 고려해 셀트리온 등 공매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종목에서 주식 대여를 제한하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논란을 낳는 종목에 주식 대여를 제한했음에도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을 거들고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주식 대여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신뢰와 평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일부의 반대 여론에도 주식 대여 중단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일까지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글이 100여 건 넘게 올라왔고 관련 글에 동의한 사람 수도 7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규정상 주식 대여가 허용된 데다 공매도가 과대평가된 주가를 적정 주가로 낮추는 효과도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주식 대여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일부 있지만 주식 대여 반대 여론이 훨씬 거세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법의 하나로 주식 대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대여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수료를 모두 689억 원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수수료를 138억 원 벌었다.
2017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규모는 월말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448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국내 주식 대여시장 규모 66조4040억 원 가운데 국민연금 주식 대여 비율은 0.68%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