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둘러싼 기업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일에 힘쓰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공정위와 검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조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확대를 놓고도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예규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주제로 진행한 기업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관련해 많은 의견을 받겠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한 공정거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입찰담합 등의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을 대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수사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규제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에 관련된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국민 경제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에 한정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다른 영역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형벌 조항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검찰이 경성담합 수사를 놓고 경쟁해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김 위원장은 “중복 수사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협의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두고 “공정위의 행정 집행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상향해 2019년에 법규성 있는 예규로 만들어 구체적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해 “일반 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면서 지금은 지주회사와 일반 그룹 사이에 지배구조 형태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개별 그룹의 조직 형태에 격차가 있지 않다면 무엇을 선택할지 기업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놓고 김 위원장은 “미국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지분 20%를 쥐면 감당하기 힘든 가산세가 붙고 특수법인은 지분을 그만큼 보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우리는 금지가 어려운 만큼 보유는 하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철회했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줄이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현재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집단의 실무진을 비롯한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