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권고를 놓고 일괄 지급 권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였다.
KDB생명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권고는) 본 건과 관련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며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8일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인 요구대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KDB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안건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며 “다른 회사의 약관 유형처럼 약관상 문제가 아니라 개별사안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추가 지급을 권고한 뒤 일괄 구제까지 요구했지만 KDB생명은 약관상 문제가 아닌 만큼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더라도 일괄 구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KDB생명은 “금감원의 결정문이 공시된 뒤에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 의견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